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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양조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8181
한자 大邱 釀造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의 양조 산업.

[개설]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조선인의 양조에는 주정 5% 정도의 술인 막걸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는 1916년 주세를 늘리기 위하여 「주세령」을 발포하였다. 「주세령」의 제23조에 ‘연간 2석 미만의 자가용주를 허가하되 탁주 1석당 1원 50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16년 당시 농민의 10%가 자가용주 제조 허가를 얻어 「주세령」이 정하는 준패(準牌)를 맡았다. 이를 계기로 1916년에 양조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구주조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보이며, 회원 수가 170명 정도였다.

[주요 내용]

대구의 양조업은 1927년 총독부가 자가용주 제조면허제를 폐지하고, 대량 생산의 양조업자를 대상으로 제조면허를 허용하게 되면서 변동을 겪게 되었다.

대구의 양조업자들은 1928년 8월 28일 대구부 청사에서 대구주조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928년 대구주조조합의 회원 수는 조선인 소유 12개 업체와 일본인 소유 7개 업체 등 모두 19개 업체였다. 대구주조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에 남선양조주식회사의 서병화(徐炳和)를 선출하고, 평의원에 백락희, 이상악, 김석우, 최종길 등의 조선인 양조업자와 일본인 양조업자 3명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대구에서 술 제조의 권리는 대구주조조합이 독점하게 되었다. 1928년 양조업의 생산액은 청주 17만 원, 막걸리 2만 원, 장유 5만 원 규모였다. 청주와 장유는 주로 일본인 양조업자들이 생산하는 품목이었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 조선인 양조업체는 남선양조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친우양조장, 대동양조장 등이 있었다. 1932년 대구 지역 술 생산에서 막걸리는 65%를 차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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