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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8145
한자 二大惡法反對 慶北政黨社會團體公同鬪爭委員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1년 3월연표보기 - 이대악법반대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 결성
해체 시기/일시 1961년 5월연표보기 - 이대악법반대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 해산
성격 사회단체

[정의]

1961년 3월 대구광역시에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여 결성한 단체.

[개설]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이하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는 1961년 3월 대구에서 혁신계 정당 및 사회단체, 교원노동조합 등 11개 단체의 참여로 결성되어 이대악법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목적]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는 장면 정권의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는 1961년 3월 21일 대구역 광장에서 제2차 이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차 대회는 3월 18일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가 개최한 이대악법반대투쟁대회였다.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는 “반공법을 물리치고 인권을 수호하자”, “독재하는 민주당 야합하는 신민당”, “통일에 조건 없다, 반역하면 심판한다”, “자유당의 최후 발악 민주당이 벌써 한다”, “데모로써 세운 정권 데모를 막지 마라”, “피 뿌려 세운 나라 장 정권이 다 망친다”, “철회하라 이대악법 상기하라 학살 사건” 등의 현수막과 구호 속에 개최되었다.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는 개회사를 통해 “장 정권이 이대악법을 제정하려 드는 것은 그들의 무능과 부패를 엄폐하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반공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려 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모든 국민이 통일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를 쫓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음과 같은 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 장 정권은 세계인권선언을 반역하며 국민기본권을 박탈하는 이대악법을 즉시 철회하라.

① 장 정권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② 장정권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체의 망동을 중지하며 그 무능을 자백하고 즉각 물러가라.

③ 우리는 경북도의회의 이대악법반대 결의를 지지한다.

2. 보안법의 보강으로써 실질적인 이대악법의 구현화를 획책하는 신민당의 기만책을 경고한다.

① 우리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민족자결 정신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기한다.

② 우리는 반동의 악법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과감한 투쟁을 전개한다.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는 1961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대악법반대경북노동단체공동투쟁위원회,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와 연합하여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학생단체공동투쟁위원회[이하 ‘이대악법반대경북공투위’]를 조직하였다.

이대악법반대경북공투위는 첫 행사로 4월 2일 저녁 대구역 광장에서 정부 당국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대악법대구궐기대회 및 횃불데모[대구데모사건] 개최를 강행하였다.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반공이란 구실보다 배고프다. 통일하여 살아보자. 노동자 농민이여 일어서라. 학생들이여! 시민들이여!”,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 당국은 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후 대회 관계자 35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대악법대구궐기대회 및 횃불데모4·19혁명 이후 최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대중집회였다.

[현황]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이대악법반대운동을 계속 이어 갔지만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쿠데타 이후 여러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

[의의와 평가]

경북정당사회단체공투위는 대구 지역의 이대악법반대운동을 주도하며 4·19혁명의 민주적 성격을 재확인시켰으며, 전국의 이대악법반대운동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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