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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38
한자 傳統市場 活成化 政策
영어공식명칭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Polic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정의]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정책.

[개설]

대구광역시는 상권이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 안정 및 고용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 화장실, 고객 편의 시설, 안전시설, 진입도로, 비·햇빛 가리개, 교육 장소 등 기능 개선 사업과,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특화된 관광 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 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방수, 도색, 외부 구조 변경, 내부구조 변경[공설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지원 등이 있다.

[현황]

2019년 대구 지역 전통시장 150곳의 현황을 보면, 공실률 70% 이상, 상인회 부존재, 활성화 지원사업이 없어 기능이 쇠퇴한 곳이 39곳[26%], 기능 상실 시장이 23곳[15%] 등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 전체의 41%에 달한다. 공실률이 70% 미만이고, 상인회가 존재하며,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 ‘기능 유지’ 시장은 43곳[29%]에 그치고 있으며, 활성화 사업 수혜 실적이 연평균 1억 원 이상이고, 특성화 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동시 지원되는 ‘고활성화’ 시장은 45곳[30%]에 불과하다.

대구광역시는 전통시장 소상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7일 전국 최초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출범하였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미래전략팀, 운영관리팀, 특성화사업팀, 상권육성팀, 칠성상권TF팀 등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법률]

정부는 1980년대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은 1995년에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개정되었고,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과 통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200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5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2009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대구광역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주요 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시장 95곳에 국비 1368억 원, 시비 372억 원, 구비 347억 원, 민간 144억 원 등 2233억 원을 투입하여 총 327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11월 3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679개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서문시장 제4지구에 생업을 이어갈 영업 공간을 긴급 지원한 것이다. 서문시장 제4지구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근 베네시움을 대체 상가로 선정하여 2년 6개월간 무상 임대하게 하고, 예비비 5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용 교육장과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사업비 2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을 조성하였다. 재난 예방을 위하여 30년 이상 된 전통시장에 대하여 2015년 1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8개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시범 조성하기 위하여 서문시장 야시장에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서와룡시장에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을 구축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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