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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2851
한자 李穆
영어공식명칭 Lee Mok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922년연표보기 - 이목 출생
수학 시기/일시 1942년 - 이목 대구사범학교 졸업
수학 시기/일시 1949년 7월 - 이목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활동 시기/일시 1956년 6월 - 이목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부임
활동 시기/일시 1960년 7월 17일 - 이목 교원노동조합대구시위원회 사무국장 역임
활동 시기/일시 1961년 - 이목 대구에서 이대악법반대운동 주도
활동 시기/일시 1961년 10월 25일 - 이목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 언도
활동 시기/일시 1989년 -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발간
몰년 시기/일시 2015년 6월 15일연표보기 - 이목 사망
출생지 산운리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활동지 대구 - 대구광역시
묘소 이목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성격 교육운동가
성별 남성
대표 경력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정의]

대구에서 활동한 교육운동가.

[개설]

이목(李穆)[1922~2015]은 1922년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대구 지역에서 교원노동조합대구시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며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활동 사항]

이목은 1942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49년 7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의성중학교 교사, 아포중학교 교감, 기계중학교 교감을 역임한 후 1956년 6월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1960년 5월 29일 교원노동조합대구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17일에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1961년 3월 5일 경북교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강기철 등과 장면 정부가 추진한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하였다. 3월 9일에는 대구여고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노조대표자대회에서 이대악법 반대 결의를 이끌었고,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조합원의 연가 제출원을 내기로 결의하였다. 3월 19일 대구노동회관에서 열린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이대악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월 25~26일 양일간 대전에서 열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제7차 중앙투쟁위원회’에서 이대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성명서와 비판문을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비판문을 기안·등사하여 산하 교원노동조합 각 도연합회에 배부하였다.

이목은 3월 31일 대구 노동신문사에서 열린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학생단체공동투쟁위원회[이하 ‘이대악법반대경북공투위’] 결성대회에 김문심과 함께 교원노조 대표로 참가하였고, 4월 2일 당국의 집회 장소 불허에도 불구하고 대구역 광장에서 이대악법대구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다. 4월 4일에 열린 긴급투쟁위원회에서 이목은 이대악법 반대, 구속자 석방, 교원노조 신고증 교부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월 5일 경북교원노조연합회 사무실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민족의 분열 참극을 영속화시키는 이대악법을 즉시 철회하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4월 6일에는 한국교원노조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대구 4·2데모’에 대한 교원노조의 역할을 보고하였다. 4월 7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대정부 최후통첩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목은 4월 19일 대구여고에서 열린 전국교원노조대표자대회에 참가하여 이대악법 즉시 철회 및 전국 교원 연가투쟁 단행을 결의하였다. 5월 17일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중앙투쟁위원회에서 전국학생민족통일연맹을 지원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상정하였다.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은 교원노동조합 운동을 빌미로 이목을 재판에 넘겼고, 1961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반국가행위죄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5년간 복역하였다. 이후 이목은 민주교육 쟁취를 위한 교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도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이목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0년 4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목은 2015년 6월 15일 사망하였다.

[저술 및 작품]

이목의 저술로는 1989년 발간한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가 있다.

[묘소]

이목의 묘소는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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