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용지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229
한자 大衆交通專用地區
영어공식명칭 Public Transport Zon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차량만 운행하는 지역.

[개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교통정책상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설치 목적은 도심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 확보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등이다. 실무상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시내버스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보행자와 자전거 등 일부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은 전 세계 12개국 50여 개 도시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9년 12월 대구광역시 중앙로에 처음 도입되었다. 서울시가 2012년 8월에야 신촌역에서 연세대 간 550m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대구광역시는 선구적으로 도입하였다. 2009년 12월 1일 98억 원의 사업비로 심각한 도심 교통 정체에 시달리던 중구 남일동 중앙로 일대[대구역~반월당] 1.05㎞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건설하여 교통 난제를 해결하고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중앙로를 ‘대중교통 우선 도로’, ‘보행자 중심 도로’로 조성하였다.

사업 효과를 평가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시내버스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시내버스 통행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변모하였으며, 상권도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 성공한 정책이었다. 실증적으로 2014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중앙로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33.5%, 중앙로 유동인구 수는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내버스 우선통행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가 되었다. 차로 폭은 왕복 2차로로 줄었지만 보도 폭은 넓어졌고, 보도 및 도로 정비와 함께 일대 경관 개선 사업도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동성로 일대에 노점상과 전봇대, 낡은 간판이 사라지고 밝은 조명의 약령시, 북성로 등 골목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이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개선팀에서 담당하며 교통안전개선팀에는 7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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