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554
한자 人民革命黨 再建委員會 事件
영어공식명칭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Reconstruction Committee Case
이칭/별칭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삼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4년 4월 25일연표보기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발생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4년 6월 15일 -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 시작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4년 9월 17일 -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2심 재판 진행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5년 4월 8일 - 대법원에서 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송상진·우홍선·여정남에게 사형 확정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75년 4월 9일 - 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송상진·우홍선·여정남 사형 집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5년 11월 -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 선고
성격 공안 사건

[정의]

1974년 대구 지역 인사들이 연루된 좌익 조작 사건.

[개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1964년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이어 1974년에 일어난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박정희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1969년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3선 개헌안]을 통과시켜 1971년부터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헌법 제7차 개헌]을 공포하여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정치인·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학생들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등과 같은 「유신헌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개헌 논의 금지]와 「대통령 긴급조치 2호」[비상군법회의 설치]를 선포하여 유신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맞서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일명 민청학련] 주도로 서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 활동은 모두 불법이며,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유신 체제에 위협이 되었다.

[전개]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정부를 전복하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 계열 불법 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 전복 후 공산 계열의 노·농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통치 기구로서 ‘민족지도부’를 결성할 계획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출옥자가 중심이 되어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등과 같은 조직을 배후 조종하여 정부 전복을 모의하였다는 것이 발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974년 5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을 내란 예비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하였다.

1974년 6월 15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7월 1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32명에게 선고를 내렸다[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1974년 9월 1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21명,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27명, 일본인 2명 등 50명에게 선고를 내렸다[사형 8명, 무기징역 9명, 12년 이상 징역 20명]. 이후 1975년 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 석방 발표에 따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중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21명, 학원 관계자 이원배·유인태·김효순·이강철을 제외한 148명이 석방되었다.

[결과]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송상진·우홍선·여정남에게 사형을 확정하였고, 15시간 뒤인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8명 모두 경상도 출신이며, 그중 서도원·도예종·송상진·여정남은 대구 출신이었다.

서도원영남대학교 출신이며,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하였으며, 196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지만 무죄로 풀려났다. 1974년 당시 매일신문사 기자였다.

여정남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64년 6.3한일회담반대투쟁을 주도하였다. 1971년 정진희필화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72년 11월 10일 유신 반대 투쟁을 전개하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도예종영남대학교 출신이며,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간사장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조직부책 등을 역임하였다. 1964년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때 당수로 지목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67년 8월 25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송상진영남대학교를 졸업한 뒤 1957년 대구의 덕화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1960년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위원회 총무국장을 거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64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행되었지만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는 1975년 4월 10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사법 살인’이라고 천명하였으며, 사형 집행일인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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