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165 |
---|---|
한자 | 行政-憲章制 |
영어의미역 | The Charter of Administrative Serv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종근 |
제정연도/일시 | 1998년 9월 17일![]() |
---|---|
시행연도/일시 | 1998년 10월 1일![]() |
시행처 |
창원시청
![]() |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서 그 실천을 창원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창원시청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4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9월 17일 「지적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0월 1일 창원시청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선포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서비스헌장제 관련 내용은 「창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2000. 6. 1 훈령 제116호 및 창원시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에 따라 재 제정 2005. 4. 22 규정 제197호)에 기록되어 있다.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서비스를 통하여 구현하려는 목표 및 방안과 실천 서약을, 본문에는 행정서비스의 명확한 이행 표준, 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관련 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보상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8년 10월 1일 「지적민원서비스헌장」 한 개 조항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출발했으나, 2000년 7월 1일 현재 20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업무 35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35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민원행정 분야 4개, 복지환경 분야, 보건위생 분야, 청소상수도 분야 각 2개, 세무행정 분야, 건축건설 분야, 도로교통 분야, 소방안전 분야, 중소기업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농축산물 분야에서 각 1개의 헌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15개, 기타 분야에서 3개의 헌장이 제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