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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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中華人民共和國駐釜山總領事館 |
영어공식명칭 |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Busa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94번길 25[우동 141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훈 |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영사가 주재하는 지역 외국 공관.
[개설]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4개국 외국 공관 중 하나이다. 한국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관은 주부산총영사관 외에 서울의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주광주총영사관[2007년 8월 개관], 주제주총영사관[2012년 7월 14일 개관] 등이 있다.
[설립 목적]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국교 정상화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3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07-1번지의 중앙프라자 빌딩 9층에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을 설립하였다. 2002년 4월 해운대구 우동 1418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우호 관계를 촉진시킨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모든 조건을 조사하여 국가와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하여 여권, 여행증의 발급·철회, 수정·회수 및 보류와 사증[비자] 등을 발급·연장·철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을 원조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이익을 보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3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체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개인 회사들을 보호하고 있다. 총영사 이하, 부총영사, 영사 보호, 비자 업무, 홍보·문화 교류, 경제상무처 등의 조직에 영사 3명, 부영사 2명, 영사아타셰[연락관] 4명 등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개관하며, 주말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휴일과 한국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의의와 평가]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은 한국과 중국, 특히 부산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