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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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港灣管理事業所 |
영어의미역 | Busan Metropolitan City Harbor Maintenance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5-34[남부민동 643-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세화 |
[정의]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 부산 남항 관리 사업소.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는 「부산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4828호 제47조]에 의거, 남항의 종합 개발 계획과 시설의 합리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74년 12월 21일 「항만법 시행령」 및 「개항 질서법」의 개정으로 부산 남항이 부산항에서 분리[2종 지정항, 불개항지]되고, 1975년 1월 15일 부산 남항의 관리권이 교통부에서 부산직할시로 이관되었다. 1975년 6월 1일 이관된 부산 남항의 관리를 위해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가 부산직할시 서구 남부민동에서 발족하였다. 1976년 2월 17일 「부산직할시 남항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921호]를 제정하였고, 1980년 1월 30일 부산 대교를 개통하였다.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로 변경하였고, 1998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서구 충무동의 물양장 개축 공사[1만 1816.8㎡]를 준공하였다. 1998년 8월 11일 부산 남항 공유 수면 관리권을 인수[대통령령 제15864호]하였고, 2005년 3월 15일 현 청사를 신축하였다. 2006년 12월 2일 「부산 남항의 항만 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년 7월 31일 자갈치 시장 친수 공간의 관리권을 인수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항만 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항만 건설 공사의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기타 항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본 업무와 남항 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항만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사용 허가, 항만 시설 사용료 징수, 항만 시설 이용 질서 확립 및 관리, 공유수면 및 방치 폐선 관리, 부산 남항 내 청소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사업소장[지방 서기관 보] 아래 서무 담당, 관리 담당, 선박 신고 담당 등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19명, 환경 미화원 13명, 공익 근무 요원 3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공선 2척과 차량 3대를 이용해 수심 2.5~8.5m[간만 차 1~3m]의 남부민동 남단부터 영도 대교와 대봉포에 이르는 해안선 약 4.8㎞의 약 1.31㎢에 달하는 남항 주변 해역과 남항 항만 시설을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