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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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勞動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Bus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이칭/별칭 |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철수 |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노동 지원 행정 기관.
[개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 기구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설립 목적]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에 의거,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1년 4월 8일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설립되었다.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로 개칭하였고, 1997년 3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노동 쟁의 조정(調停, Mediation), 중재(仲裁, Arbitration), 필수 유지 업무 결정, 긴급 조정(Emergency Adjustment)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다.
[현황]
2012년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11개 지방 위원회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168명과 사무국에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