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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544
한자 釜山地方勞動委員會
영어공식명칭 Bus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이칭/별칭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안철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고용노동부
전화 051-559-3700
홈페이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busan)
설립 시기/일시 1981년 4월 8일연표보기 -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7년 3월 27일연표보기 -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도보기
현 소재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노동 지원 행정 기관.

[개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 기구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설립 목적]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에 의거,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1년 4월 8일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설립되었다.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로 개칭하였고, 1997년 3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노동 쟁의 조정(調停, Mediation), 중재(仲裁, Arbitration), 필수 유지 업무 결정, 긴급 조정(Emergency Adjustment)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다.

[현황]

2012년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11개 지방 위원회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168명과 사무국에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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