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85 |
---|---|
한자 | 釜山拘置所 |
영어공식명칭 | Busan Lockup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 66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교정 기관.
[설립 목적]
부산구치소(釜山拘置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제11조와 제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700호, 2010. 5. 31] 제150조에 의거, 미결 수용자[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를 수용하고, 특별한 경우 수형자[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와 사형 확정자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06년 10월 21일 부산감옥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에 개청하였다. 1923년 5월 5일 부산감옥에서 부산형무소로 개칭하였다. 1961년 12월 23일 부산형무소에서 부산교도소로 변경하였고, 1973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에서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로 이전하였다. 1986년 5월 31일 부산교도소에서 부산구치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와 형이 확정된 일부 수형자의 수용과 이들에 대한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의 5개 구치소 중 하나로,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본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부산고등법원 및 관할 지방 법원 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및 사형 확정자, 원심이 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 지원으로 각 본원 합의부 제2심 또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한미 행정 협정 사건 미결 수용자 및 수형자, 경비 처우급이 S2급인 수형자 등을 수용하고 있다. 구치소장 아래 총무과, 보안과, 수용기록과, 복지과, 사회교육과, 분류심사과, 출정과, 민원과, 의료과, 민원실 등의 조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