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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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裁判記錄 |
영어의미역 | Trial Record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장순순 |
조선 후기 대마번에서 동래 왜관에 파견한 재판이 작성한 기록.
재판(裁判)은 조선 후기에 한일 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외교나 무역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마번이 부산 왜관에 파견한 사자로서, 일반적으로 외교관을 일컫는다. 재판은 원래 죠닝[町人]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1653년부터는 가신단의 하나였던 사분(士分)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1651년 공작미제 성립 이후부터 본래의 파견 명목인 통신사·문위역관 호행 임무 외에 공작미 연한 교섭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 및 문위역관의 영송(迎送)을 맡은 재판을 비롯하여 간사(幹事)·연한(年限) 재판 및 각종 사명을 띤 재판들이 파견되었다.
쓰시마 번[対馬藩]은 재판으로 하여금 임명받은 때부터 임무를 마치고 대마도로 돌아와 복명하기까지의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재판들은 사명은 각각 달랐지만 거의 같은 양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서지 사항을 기입하기 어려웠다. 『재판 기록(裁判記錄)』은 재판에 속한 일장부(日帳付)에서 작성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95책의 『재판 기록』이 소장되어 있으며, 1765~1870년의 『재판 기록』 중 일부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재판 기록』에는 부여받은 고유 임무에 대해 조선 측[동래부·역관]과 주고받은 교섭 내용 및 쓰시마 번과 주고받은 연락이 일기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당시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던 내용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재판 기록』은 외교 현장인 왜관에서 한일 간에 전개되었던 외교 현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관을 통한 조선 후기 조일 교섭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좋은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