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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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和館事考 |
영어음역 | Hwagwansago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승민 |
[정의]
조선 후기 대마도 종가에서 편찬한 부산 초량 왜관의 이관 관련 책.
[개설]
왜관(倭館)은 조선 시대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이나 무역 상인들이 머물던 곳으로, 조선과 일본의 무역·외교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와칸[和館]’이라고 부른다. 『화관사고(和館事考)』는 조선 전기 삼포(三浦)의 설치와 임진왜란 이후 두모포 왜관의 설치, 초량 왜관으로의 이관 교섭 및 공사 과정, 왜관 관리 관수(館守)·재판(裁判)의 유래와 직임, 왜관 안에 세워진 제찰(制札)의 내용, 왜관에 출입하는 조선인의 금제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왜관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대마도 종가에서 정리한 책이다.
[편찬/간행 경위]
1678년(숙종 4) 두모포 왜관에서 초량 왜관으로 이관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이관 교섭 경위 및 왜관의 역사를 대마도 측 입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형태/서지]
『화관사고』는 한장(漢裝) 25매의 한문체 단권(單卷) 필사본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소장 사항: 마이크로필름 번호 MF0000736, 문서 번호 4381].
[구성/내용]
『화관사고』는 총 11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포화관사고(三浦和館事考)」, 「부산화관사고(釜山和館事考)」, 「관중정식(館中定式)」, 「관수사고(館守事考)」, 「재판사고(裁判事考)」, 「재판도해례(裁判渡海例)」, 「첨관옥수즙사고(僉官屋修葺事考)」, 「화관사고(和館事考)」, 「초량화관사고(草梁和館事考)」, 「화관제찰(和館制札)」, 「조선인금제(朝鮮人禁制)」 등이다.
「삼포화관사고」에는 15세기 삼포[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에 왜관을 설치한 사실과 삼포에 정박할 수 있는 대마도 세견선(歲遣船)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부산화관사고」에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7년(선조 41) 일본에서 소장로유천풍전지영(蘇長老柳川豊前智永)이 건너와 부산 두모포에 왜관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관중정식」은 왜관 안에서 지켜야 할 조선과 일본[대마도] 양국의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첨관(僉官)이 건너올 때는 조선 측에서 만호(萬戶)와 판사(判事)가 나와서 맞이할 것, 왜관 내에 관직(館直)과 문직(門直)을 둘 것, 어채(魚采)를 취급하는 조시(朝市)를 매일 열 것, 땔감과 숯을 왜관 안에 공급할 것, 대마도에서 선박이 올 때는 이를 보고할 것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수사고」는 왜관 사무를 주관하는 관수의 유래에 관한 내용으로, 1637년부터 우치노 곤베[內野權兵衛]가 초대 관수로 부임하고 정기적으로 관수가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왜관 내의 각종 법식이 정리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 기록에는 관수의 설치 연도가 1639년으로 되어 있어, 『화관사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재판사고」는 외교·통상의 현안 문제를 타결할 목적으로 파견되는 재판에 대한 기록인데,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파견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 기록에는 1651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수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재판 역시 『화관사고』와 조선 기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판도해례」는 ‘조선 매세 사재판유전목병위미포사고(朝鮮每歲賜裁判有田杢兵衛米布事考)’라는 부제를 달아, 1632년부터 20여 년간 재판을 역임한 아리타 모쿠베[有田杢兵衛]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그는 재판직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 정부로부터 백미(白米) 50석과 목면(木綿) 5동을 하사받았다. 또한 조선 예조 참의가 대마 도주에게 보낸 서한도 함께 실려 있다.
「첨관옥수즙례격」은 왜관 내 첨관옥(僉官屋) 수리에 관한 내용이다. 첨관옥은 왜관의 서관(西館)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로, 서관에는 일특송사가 머무는 일특송옥(一特送屋), 참판[조선명 차왜(差倭)]이 머무는 참판옥(參判屋), 부특송사가 머무는 부특송옥(副特送屋) 등이 있었다. 이들 사절을 첨관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하여 첨관옥이라 했다고 한다. 1646년과 1698년 두 번의 수리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화관사고」는 두모포 왜관에서 초량 왜관으로의 이관 교섭 과정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체 문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1607년 두모포 왜관이 설치된 이후, 대마도 측에서는 1658년 도보 사자에몽[唐坊佐左衛門]과 스와 로쿠자에몽[諏訪六左衛門]을 조선에 보내 두모포는 부지가 좁고 풍파로 인해 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니 왜관을 부산진성 안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대마도에서는 1678년까지 20년간 총 9회에 걸쳐 사자를 보내 이관 교섭을 계속했다. 그 와중에 1671년 정관(正官)으로 파견된 쓰노에 효고[津江兵庫]의 경우 왜관 난출(闌出)을 감행하여 동래부로 침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3일 왜관 안에서 병사(病死)하는 등, 이관 교섭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결국 왜관을 초량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9회에 걸친 대마도 측 사자 및 이들과 교섭한 동래 부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초량화관사고」는 초량 왜관의 공사 경위에 관한 내용이다. 1672년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등이 이관을 요청하고 다음해 조선에서 이를 받아들여 초량이 새로운 왜관 부지로 결정되었다. 대마도에서는 1675년 공사를 담당할 관리와 공장(工匠) 150명을 파견하였고, 조선에서도 역부(役夫) 120만 명이 동원되는 등 대규모의 인력·물력이 들어간 공사였다. 초량 왜관은 1678년에 완공되었다.
「화관제찰」은 왜관에서 대마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5가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정해진 경계 밖으로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난출하여 경계를 넘는 자는 같은 죄로 논할 것, 노부세(路浮稅)는 현장에서 체포한 후 준 자 받은 자 모두 같은 죄로 처리할 것, 개시(開市) 때 방에 몰래 들어가 서로 매매하는 자는 피차 같은 죄로 처리할 것, 오일잡물(五日雜物) 지급 때 대마도인은 색리(色吏)·고자(庫子)·소통사(小通事) 등을 끌어내어 구타해서는 안 될 것, 피차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관문(館門) 밖에서 처벌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5가지 항목은 1683년 계해약조(癸亥約條)로 체결되어 돌에 새겨져 왜관 안에 약조 제찰비로 세워졌다. 약조 제찰비는 현재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조선인금제」는 왜관에 대하여 조선인이 지켜야 할 6가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연향 때 불법을 저지른 자는 중죄에 처할 것, 공적인 일로 입관(入館)하는 자는 훈도·별차 외에는 패찰을 발급받아야 할 것, 관문 근처에서는 여인의 왕래를 일절 금할 것, 매달 6차례 개시 때는 별도로 감관(監官)을 정해 패찰을 조사하고 모든 교역은 훈도·별차가 통솔하여 개시 대청(開市大廳)에 자리를 정하고 교역하며 각 방에 들어가는 자는 같은 죄로 논할 것, 개시 때 다투는 자는 처벌할 것, 일본인을 미혹하여 표목(標木)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화관사고』는 조선 전기 포소 왜관(浦所倭館)의 성립부터 조선 후기 초량 왜관까지 부산 왜관의 변천 사항을 서술한 것으로, 왜관의 확립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사료이다. 한문체로 기술되어 있어서 소로분[候文]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엮어놓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마도 측에서 작성한 것이라 대마도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선 기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내용이 간략한 편이다. 따라서 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왜관에 관련된 다른 사료나 조선 기록과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