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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998
한자 釜山直轄市昇格
영어의미역 Promotion into Busan into a Cit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나종만

[정의]

1963년 1월 1일 부산이 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일.

[제정 경위 및 목적]

대도시인 부산시에 인구 4만~5만 명 규모 중소 도시와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는 데 대한 행정상의 모순과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였다.

[내용]

부산시의 특별 시제에 관한 법률안은 여러 차례 걸쳐 제출되었지만, 도·시세의 약화를 우려하는 경상남도와 서울시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1962년 11월 21일 「부산시 정부 직할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부산은 중앙 정부의 직할시가 되었다. 직할시로의 승격이 이루어지면서 행정 조직과 시역(市域)이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1963년 2실 8국 31과이던 행정 조직은 1972년 2실 9국 1본부 5담당관 40과로 팽창하였으며, 공무원 정원도 1,500여 명에서 4,2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제3차 확장이 이루어진 때의 시역은 동래군구포읍·사상면·북면기장군송정리를 편입하여 면적이 360.25㎢로 늘어났다.

[변천]

1995년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이 설치·편입되었고, 시·도 간 경계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 광역시로 재편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직할시 승격으로 부산은 시역과 행정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구 규모 100만 명에 걸맞은 광역 행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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