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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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縣鄭益漢獄 |
영어음역 | Yongin-hyeon Jeong Ikhanok |
영어의미역 | Case of Jeong Ikhan, Yongin-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긍식 |
1779년(정조 3)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1779년(정조 3) 7월에 정익한이 강대득(姜大得)으로부터 솥을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구타하여 살해하였다.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결안이 되지 않아 강대득의 동생 강대순(姜大順)이 글을 올려 다시 조사하였다.
강대순의 상언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정익한과 그의 숙부가 공범임이 분명해졌다. 조사한 관원도 잘못이 있어 처벌이 논의되었다. 더군다나 정익한이 그 죄를 숙부에게 미룬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행동이라서 죄가 더 무겁게 되었다.
1784년에 다시 조사하였다. 1785년에는 정익한의 처가 상언하였다. 재조사 결과 여전히 숙부가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들고, 또 강대득이 원래 종기가 있어서 피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다.
강대득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불분명한데다가 정익한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또 결혼한 지 채 몇 달도 안된 신혼 시기에 사형수가 되어 8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하여 정배(定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