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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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徐正淳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준옥 |
1876년 여수를 관할하는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인물.
서정순의 자는 원중(元仲)이며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그 행정력이 여수까지 미쳐 선정을 베풀었으며, 중앙 정치에 참여해서는 함경도의 방곡령 사건 등 외교문제를 처리했고, 갑오개혁 이후 공무아문 대신과 박정양 내각의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지냈으며, 만민공동회에 참석해 그들의 헌의6조에 찬성 서명했다.
서유돈(徐有敦)의 손자요, 참판을 지냈던 서긍보(徐兢輔)의 아들로 1835년(헌종1)에 태어났다.
1871년(고종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 공조참의·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1875년 대사간이 되었고 다음해에 순천부사로 외직에 나갔다. 이 때, 대흉작이 들자 관곡을 풀어 여수와 순천 주민의 구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 뒤 형조참판·이조참판·경주부윤·여주목사·이천부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89년 도승지가 되어 함경도 방곡령(防穀令)사건, 한성개잔(漢城開棧)문제 등 일본 및 청나라와의 복잡한 외교문제를 처리하였으며 이듬해 대사성(大司成)·형조판서를, 그 이듬해에는 예조판서가 되었고, 진하겸사은정사(進賀兼謝恩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함경감사가 되었다가 1894년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공무아문대신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관찰사·함경남도관찰사가 되었다가 독립협회의 요구에 따른 개각 때 박정양내각(朴定陽內閣)의 법무대신 겸 고등재판소재판장이 되었다. 이때 시임대신(時任大臣)으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 출석, 이 회에서 채택한 의안 11조에 찬성하고 왕에게 올리는 헌의6조(獻議六條)에 서명하는 등 적극 참여하다가 면관되었다. 1899년 중추원부의장으로서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이 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제정에 노력하였고 태의원경(太醫院卿)궁내부특진관을 지냈다.
1900년에는 홍문관학사·장례원경(掌禮院卿)·표훈원의정관(表勳院議定官)을 역임하였다.
1904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표훈원의정관·중추원찬의·표훈원내관 등을 거쳐 1906년 중추원의장이 되었다. 1908년 규장각제학을 지냈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고종 때의 순천부사 대흉작에 보유하고 있던 곡식을 방출하여 면민을 구호한 공을 추모하기 위해 전남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에 서정순 영세불망비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