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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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四禮輯要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은영 |
조선 후기 영해 출신의 문신 권만두가 사례의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편찬한 책.
『사례집요(四禮輯要)』는 권만두(權萬斗)[1674~1753]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여러 학자들의 변설(辨說)을 붙여 관혼상제의 상례(常例)와 변례(變例)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6권 2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만두의 자는 용경(用卿), 호는 지족당(知足堂),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권중재(權重載)이며 영덕(盈德) 사람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7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가 되었다. 그 후 호조정랑 등 관직을 거쳐 1725년(영조 1) 장수현감(長水縣監)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728년 정희랑(鄭希良)의 난에 육십치(六十峙)를 수비하는 데 공이 많았다고 한다. 저술로는 『사례집요(四禮輯要)』, 『영해읍지(寧海邑誌)』, 『지족당집』이 있다.
권만두가 사임 후 고향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유생들과 함께 사례의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사례집요』를 편찬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1907년 주손 권찬복(權燦復)에 의해 『지족당문집(知足堂文集)』과 함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6권 2책의 목판본이다.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20.7×17.1㎝이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20자로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나타난다. 판심부에는 백구에 상하2엽화문어미가 내향하고 있다. 판심제는 '四禮輯要'이다. 책의 전체 크기는 31.5×21.0㎝이다.
권1은 종법 등의 통례(通禮), 권2는 관례(冠禮), 권3은 혼례(婚禮), 권4와 권5는 상례(喪禮), 권6은 제례(祭禮)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말에 인용서목(引用書目)과 인용선유성씨(引用先儒姓氏)를 수록하였다. 권만두(權萬斗)가 1744년에 쓴 서문과 류정호(柳廷鎬)의 발문이 있다.
『사례집요』는 사례(四禮)의 중요한 부분을 추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조선 후기 예설서로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