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군경 순창 양민 학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902077
한자 軍警淳昌良民虐殺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북도 순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철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0년 11월 6일 - 제11사단 빨치산 토벌 작전 개시 및 양민 학살
발단 시기/일시 1950년 11월 - 전라북도 순창 지역 수복 개시
전개 시기/일시 1951년 4월 - 제8사단 빨치산 토벌 작전 개시 및 양민 학살
성격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인물/단체 국군 제11사단|국군 제8사단

[정의]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국군과 경찰이 공비 토벌 작전과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순창군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

[역사적 배경]

순창군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은 해발 200m 이상의 산악 지대로 6·25 전쟁 시기 회문산을 중심으로 빨치산 전북도당 유격대 사령부가 위치하면서 그들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다. 순창 지역은 1950년 10월경 경찰과 국군이 진입하여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치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쌍치면을 비롯한 산간 지역은 미수복 지구로 남아 군경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이 지속되었다. 국군 제11사단 예하 제20연대는 순창군 일대에서 1950년 11월 6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1년 4월부터는 제8사단에게 호남 지구 토벌 작전을 인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빨치산이 점령하고 있던 쌍치면을 비롯한 미수복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빨치산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군경은 빨치산 점령 지역 마을들을 소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토벌 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은 도주하고 주민들은 마을에 남아 있게 됨에 따라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경과]

순창 지역은 1950년 11월경부터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등 산악 지대를 제외한 일부 지역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수복되기 시작하였다. 수복 직후 순창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군 점령기 협력자와 좌익 활동 가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전투에 참여하였던 사병들은 “당시 부역자 처리 기준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군 제11사단 정보 계통 장교나 부사관에게도 즉결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군경에 희생된 순창 군민의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08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순창읍 30여 명, 팔덕면 30여 명, 동계면 9명, 복흥면 30여 명, 쌍치면 180여 명 등 총 28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33.3%이고, 10세 이하 어린이는 8.5%이며, 61세 이상 노인 25명, 장애인 4명[3.1%]으로, 여성·어린이·노인 등이 전체 희생자의 48.1%에 달했다.

이들은 군사 요원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정치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유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희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 순창군 일대에서는 토벌 작전을 명분으로 온 가족을 몰살하는 등 무차별적인 학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창군 민간인 학살에는 국군 제11사단, 국군 제8사단 국군 및 경찰이 함께 참여하였다.

[결과]

여수·순천 사건[여순 사건] 발생 이후 입산한 빨치산6·25 전쟁 이후 입산한 빨치산 등이 순창군 회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6·25 전쟁 이후 회문산에 전라북도 도당이 자리하면서 빨치산의 거점이 되었다. 순창 지역 민간인 학살은 대부분 마을 단위의 고립된 학살로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고한 주민을 상대로 자행되었다. 2008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자 수를 280여 명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순창 지역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수백여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순창군 민간인 학살 사건은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군경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었다. 당시는 전시 계엄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1948]을 비롯한 국내 법령 등이 발효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만한 법적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희생자들은 ‘무고한 양민’이었으며, 전시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법적 절차 없이 비(非)교전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살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