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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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白軒領議政任命敎旨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강진갑 |
1649년(인조 27) 백헌 이경석(李景奭)[1595~1671]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 영경연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로 임명하는 교지.
교지란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관직, 품계, 자격, 시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서,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고신(告身),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시 및 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향리의 면역(免役)[신분이나 직책에 따라 부과되는 일정한 부역의 부담을 면함]을 인정하는 사패(賜牌), 죽은 신하에게 내리는 시호교지(諡號敎旨)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현재 이경석과 그의 부인, 그리고 후손인 이국형의 교지 등 모두 16점의 교지가 전해오며, 1995년 전주이씨 백헌상공파 종중에서 기증하여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기념하여 2004년 3월 이경석고문서특별전을 개최하였다.
1649년(인조 27) 8월 4일 이경석을 영의정 등에 임명하면서 발급하였다.
「백헌 영의정 임명교지」는 가로 93㎝, 세로 125㎝의 필사본이다.
관직에 임명하는 고신 교지로 영의정 및 영경연사, 영홍문관사, 영예문관사, 영춘추관사, 영관상감사 및 세자사의 직을 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