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0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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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源洞鄕約 |
영어음역 | Wondong hyangyak |
영어의미역 | Wondong Village Code |
이칭/별칭 | 원천동향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유종국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4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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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원동향약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
성격 | 향약 문서 |
관련인물 | 원동향약 |
저자 | 원동향약 |
저술연도/일시 | 1638년![]() ![]() ![]() ![]() |
책수 | 20책 |
사용활자 | 필사본 |
표제 | 源泉洞鄕約案 등 |
소장처 | 허영욱|조두현 |
소장처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향약 관련 문서.
향약은 고을 사람들의 상부상조와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마을 자치규약이다. ‘원동향약’은 1572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서 설립되어 약 420여 년간 계승된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향약 관련 문서들로, 1638년(인조 16)에 작성한 『향약록(鄕約錄)』 등 20여 권이 전한다. 1994년 8월 10일에 ‘원동향약’이란 이름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기르고, 미풍양속으로 마을민을 교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각 권은 한지(韓紙)로 만들어졌으며, 창호지가 많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모두 20책으로 『향약록』, 『원천향안(源泉鄕案)』, 『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 『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 『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 『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 『위원연기(慰元宴記)』, 『원천재계안(源泉齋契案)』, 『원동계안(源洞契案)』, 『용호계안(龍湖契案)』, 『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契案)』, 『원동계안(源洞契案)』, 『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契重修案)』, 『용호계(龍湖契)』, 『용호계시사(龍湖契詩社)』, 『원동계용호시사(源洞契龍湖詩社)』, 『시도기(時到記)』, 『애감록(哀感錄)』, 『부의록(賻儀錄)』, 『표창록(表彰錄)』 등이 있다.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