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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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京畿十二雜歌 |
이칭/별칭 | 긴잡가,좌창,12잡가 |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문화유산/무형 유산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오정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사는 이순희에 의해 전승되는 전통 음악 장르.
경기12잡가 또는 12잡가는 ‘긴잡가’ 또는 ‘좌창(座唱)’이라고 한다. 19세기 무렵 발생한 장르로서 사계축(四契軸)[사계에 거주하던 소리꾼을 일컫는 말로, ‘사계’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일대] 사이에서 만들어져 불렸다.
12잡가는 8잡가와 잡잡가로 구분되는데 8잡가는 「유산가」·「적벽가」·「제비가」·「집장가」·「소춘향가」·「선유가」·「형장가」·「평양가」이고 잡잡가는 「달거리」·「십장가」·「출인가」·「방물가」이다.
음악적 특징은 12가사와 비슷하여 4분의 6박자인 도드리장단이고 「집장가」만이 세마치장단으로 되어 있다. 음계는 서도 민요의 선법을 딴 것이 대부분이고, 「선유가」·「평양가」·「달거리」·「출인가」 등이 경기 민요처럼 경제(京制)로 되어 있다. 형식은 약간 불투명한 유절(有節) 형식, 즉 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설은 가사가 지식층들이 즐겨 인용하는 한문시를 많이 혼용하는 데에 반하여, 잡가는 서민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많다. 창법은 가사가 정악적(正樂的)인 표현법을 사용하지만, 잡가는 굵고 힘차며 폭이 넓은 요성(搖聲)을 사용한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1호로 2009년 3월 30일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예능 보유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이순희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보유 후보자인 김금숙으로부터 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