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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중초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499
한자 戶籍中草
영어음역 Hojeok Jungcho
영어의미역 Second Draft of Family Registers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김동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호적 자료
제작연도/일시 조선시대
용도 행정용

[정의]

조선 시대 제주도에서 마을 단위로 작성한 호적 자료.

[개설]

호적이 작성되는 시기가 되면 각 집 안에서 작성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마을을 단위로 전체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때 마을 단위로 작성한 호적을 호적중초라고 한다.

호적중초는 육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옛 대정현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정현 지역의 경우, 미확인된 호적중초 등을 포함하면 500여 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제주목 지역은 옛 도두리와 장전리·상가리 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정의현 지역에서는 현재 신풍리에서 1책만이 확인되고 있다.

[제작발급경위]

조선 시대에는 매 3년마다, 즉 자(子)·묘(卯)·오(午)·유(酉)인 해에 호적이 작성되었다. 호적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주민에 대한 신분의 변별, 역(役)의 초정(招定), 공물의 부과 등을 위한 기초적인 장부로서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호적 작성은 식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인 인(寅)·사(巳)·신(申)··해(亥)가 든 해의 7월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시기가 되면 수령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도감을 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나간다.

호적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각 리의 감고(監考)·별유사(別有司)는 각 호의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리 자체적으로 호적중초를 작성하였다. 관에서는 각 호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를 11월 혹은 12월경에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주서(朱書)로 정정하고, 통호(統戶)를 기재하여 수령의 서압(署押)이나 관인을 찍어 각 리에 내려 보낸다. 그러면 리에서는 호구단자를 각 호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징세 및 징발에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적 작성은 이와 같이 식년의 전년에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식년에 기준해서 이루어졌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중초(中草)란 초본(草本)이다. 이것이 대장에 비하여 좀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관청에 보관하던 호적보다는 마을에 있는 호적중초가 더욱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의 호적대장은 주로 관법(寬法)에 의해 작성되어 실제 향촌 사회의 인구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가 호적중초라 할 수 있다.

호적중초는 향촌 사회의 신분 구조와 호구의 구성 및 신분 계층의 변동, 가족 구성, 혼인 관계 등 다양한 면에서 향촌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명해 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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