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5024
한자 光州廣域市映像映畵振興委員會
분야 문화·교육/문화·예술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현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21년연표보기 -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9년 7월 -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제정
성격 문화예술 단체

[정의]

광주광역시에 있는 영상 관련 문화 예술 단체.

[설립 목적]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근거는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천]

2019년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에 근거해 2021년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광역시의 영상·영화 문화산업 육성 및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영화 및 영상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지역 영상·영화 관련 교육, 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의 기능을 갖춘 광주광역시 영화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 확립도 그 업무 중 하나이다.

[현황]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위촉직 12명, 문화체육관광체육실장 1명)과 간사(문화사업과장)으로 구성돼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열리며 위원회는 광주영상영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위원장에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사를 맡고 있는 (주)유비콘텐츠 최윤 대표, 부위원장으로는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김지연 이사장이 선출됐다. 그 외에 광주여성영화제 김채희 집행위원장, 광주독립영화제 이순학 집행위원장 등 영화제 관련 인사들과 학계를 대표해 전남대학교 위경혜, 이상훈 교수, 조선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위촉됐다. 또 광주 지역 출신 영화감독 허지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관련 단체 대표와 영화감독, 제작사와 영상 활동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사항의 자문과 심의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