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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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報勳會館 |
영어공식명칭 | Veterans Assembly Hal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경섭 |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년 호국, 보훈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의 관리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국가유공자는 2015년 2만 1901명에서 2019년 기준 2만 93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수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6,180명, 상이군경 유족 4,216명, 전상군경 3,646명, 무공수훈자2,155명, 5.18민주유공자 2,012명, 고엽제 후유의증자(後遺疑症者) 1,746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있었던 광주보훈회관은 1983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였고 비좁아서 3개 단체만 입주해 있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역에 독립 청사가 없는 5개 보훈 단체는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거나, 단체장의 개인 사무실에 더부살이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고 산재되어 있는 보훈 단체를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 2010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훈회관을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2012년 설계 공모를 하였고, 평화의 날개를 형상화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말에 광주보훈회관을 완공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시설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보훈 의식과 의향(義鄕) 광주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1년 3월 21일 시행]에서는 보훈회관의 업무를 보훈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 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보훈회관의 운영 방법으로는 적합한 법인 혹은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보훈회관의 이용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규정해 놓았다.
광주보훈회관은 부지 3,200㎡에 건축 연면적 2,38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13년에 준공하여 8개 보훈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광주광역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지부, 광주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광주보훈회관은 대회의실과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마련하였고, 2만여 명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훈회관의 기능은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 및 회의실·식당 등의 보훈회관 시설 운영,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에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은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2020년 10월 26일] 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 등 보훈회관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