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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840
한자 住民召喚條例制定運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연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03년 7월 19일연표보기 - 광주전남개혁연대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 제안
종결 시기/일시 2007년 5월 25일연표보기 - 광주광역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전개 시기/일시 2003년 9월 3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발대식
전개 시기/일시 2005년 8월 - 주민소환제 입법운동본부 출범
전개 시기/일시 2006년 5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포

[정의]

2003~2007년까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주도로 이루어진 주민소환제 조례 제정운동.

[개설]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광역시 25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주도로 이루어진 주민소환제 조례 제정운동이다.

[역사적 배경]

광주광역시의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은 지방정부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요청되었다. 한 예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선출이 시행된 이후 지방 단체장 및 의원들의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었다. 2002년 민선 3기의 경우 광주·전라남도 지역 단체장 29명 가운데 ⅓에 달하는 10명이 직위 상실 혹은 사법처리 과정에 처해 있을 정도였다. 또한, 선출된 이후 지방자치의 시행이 파행에 이르더라도 단체장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경과]

2003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25개 회원 단체들이 모여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를 조직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에 광주시내 주요 길거리에서의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지역 기업체 및 공무원 노조 등과의 연대를 통해 1만 8915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2004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서명명부를 제출, 발의하였다. 이후 광주광역시시의회가 주민소환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7월 8일 전국 최초로 그 시행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 및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소환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하였으며, 상위법에 주민소환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민소환 조례는 자동 폐기되었지만, 일련의 과정은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단체연대회의'에 '주민소환제 국회 입법운동'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5년 8월 전국 327개 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소환제 입법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출범한 '지방선거시민연대'가 주민소환제를 6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결의하고,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주민소환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다.

[결과]

2007년 7월 광주광역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광주광역시 시민 단체들의 발의에 의한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은 시민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를 통한 '주민소환'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소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경기도 하남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은 제도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실질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시민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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