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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면 소작인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782
한자 光州面小作人會
영어공식명칭 Gwangju-myeon Tenant Farmers' Associatio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최일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3년 3월연표보기 - 광주면 소작인회 설립
최초 설립지 광주면 소작인회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성격 농민운동 단체

[정의]

1923년 광주광역시에서 조직된 농민 단체.

[개설]

1920년대 전반기 광주 지역 노동공제회의 선전활동으로 소작인회가 결성되었다. 1923년 3월 14일부터 4월까지 전라남도 광주군에 소재한 15개 면에서 각각 면 소작인회가 조직되었다. 각 면 소작인회는 회장, 부회장을 두고 여기에 대체적으로 총무부, 서무부, 재무부, 업무부, 조사부, 교무부, 구호부와 같은 7개 부서를 갖추고 각 부서에 간부를 1인씩 배치하였다.

[설립 목적]

1923년 3월 4일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청년회가 광주 지역 각 면의 소작인회를 결성하기 위해 만든 강연대의 취지서를 보면 소작인들의 지주에 대한 7가지 요구조건이 있다.

무고한 소작권이동 방지, 소작료는 수확량의 4할 이내, 지세와 공과의 지주 부담, 두량은 평목을 사용하여 공평하게 할 것, 소작료 운반은 1리 이내, 마름의 중간소작 폐지, 1원 이상의 수리시설 수축비용은 지주가 부담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취지서에 담긴 내용은 광주면 소작인회를 비롯하여 광주 지역 각 면 소작인회가 소작 농민들의 단결과 소작인들의 지주에 대한 횡포에 공동으로 대결하여 소작인에 대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을 보여준다.

[변천]

1923년 3월 최종섭, 최영균 등의 발기로 수백명의 회원을 두고 광주면 소작인회는 창립하였다. 1923년 4월 29일 광주 지역 각 면 소작인회의 연합기관인 광주소작인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1924년 10월 이래 광주 지역의 각 면 소작인회는 이전의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개편하고 각 면 소작인회와 소작인연합회가 연대하여 소작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초 설립 당시 회장, 부회장, 서무, 재무,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총무 최당식은 운수업에 종사하였고, 교무 문태곤은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구호를 맡은 최영운광주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소작인회는 지주계급에 대항하여 소작료를 밭[田] 3할, 논[沓] 4할로 작정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1923년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광주면 소작인회의 간부는 회장 최종섭, 부회장 최성언, 총무 최영균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섭은 광주청년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1925년에는 광주노동공제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영균3.1운동에 참가한 인물로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 지역의 15개 면 소작인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광주소작인연합회의 창립총회에서 소작인들의 지주에 대한 8개조의 요구조건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8개 요구조건은 첫째, 일반이 공인할만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소작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둘째, 소작료는 4할 이내로 한다. 셋째, 소작료 분배 방법은 평예[坪刈 : 보통의 작황을 보이는 곳을 택해 1평에서 벼를 베어 정확한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수확량을 계량하는 방식]로 한다. 넷째, 소작료 운반은 1리 이내로 한다. 다섯째, 두량은 반드시 평목을 사용한다. 여섯째, 제언[제방], 방축 수리비가 1원 이상일 때에는 지주가 부담한다. 일곱째, 마름의 중간소작을 폐지한다. 여덟째, 지주가 소작인에게 수취한 지세 및 공과금은 소작인에게 환부하게 한다.

광주소작인연합회는 각 면 소작인회의 대표들과 광주노동공제회 간부 등을 집행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는데, 1924년 5월 20일 제 2회 정기총회에서 각 부서별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집단지도 체제 아래 소작인들에 대한 지주의 부당한 소작권 회수와 같은 8개 조항의 실현 및 소작인들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작인 운동을 지도하였다.

[의의와 평가]

소작농민의 단결을 통해 소작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투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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