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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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州鶴林寺護法論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학봉리 514]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박범 |
간행 시기/일시 | 137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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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0년 9월 10일![]()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공주 학림사 호법론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4년 5월 17일 - 공주 학림사 호법론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소장처 | 학림사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학봉리 514]![]() |
간행처 | 충주 청룡사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동 |
성격 | 불서 |
저자 | 장상영 |
간행자 | 충주 청룡사 |
권책 | 1책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학림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 후기 목판본 불서.
공주 학림사 호법론(公州鶴林寺護法論)은 송나라 장상영(張商英)[1042~1122]의 『호법론』을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2020년 9월 1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장상영(張商英)[1042~1122]은 송나라 유학자로 사천성에서 태어났다. 호는 무진거사(無盡居士)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임제종 황룡파로 임제(臨濟)의 9세 법손 도솔 종열선사의 수제자이다.
장상영이 불교를 배척하는 이들을 상대로 척불과 공덕무용론의 부당함, 불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불교, 유교, 도교 등 3교의 공존공생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정리한 책이다. 『호법론』은 송나라에서 이미 두 차례 간행되었다. 고려에 전해진 『호법론』은 중간본으로, 공주 학림사 호법론은 이를 판본으로 1372년(공민왕 21)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되었다.
공주 학림사 호법론은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상영은 불교를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당대 현실에 대해 불자로서 이를 변론하기 위하여 『호법론』을 간행하였다. 그는 유교가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불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유교는 탐욕과 집착인 데 반하여 불교는 해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주 학림사 호법론은 인쇄 상태를 고려하면 판각 당시보다는 조선 후기 후쇄본으로 여겨지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책의 유통과 간행,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 불교 및 유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