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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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州鶴林寺護法論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학봉리 514]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박범 |
간행 시기/일시 | 137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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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0년 9월 10일![]()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공주 학림사 호법론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4년 5월 17일 - 공주 학림사 호법론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소장처 | 학림사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학봉리 514]![]() |
간행처 | 충주 청룡사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동 |
성격 | 불서 |
저자 | 장상영 |
간행자 | 충주 청룡사 |
권책 | 1책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학림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 후기 목판본 불서.
[개설]
공주 학림사 호법론(公州鶴林寺護法論)은 송나라 장상영(張商英)[1042~1122]의 『호법론』을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2020년 9월 1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저자]
장상영(張商英)[1042~1122]은 송나라 유학자로 사천성에서 태어났다. 호는 무진거사(無盡居士)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임제종 황룡파로 임제(臨濟)의 9세 법손 도솔 종열선사의 수제자이다.
[편찬/간행 경위]
장상영이 불교를 배척하는 이들을 상대로 척불과 공덕무용론의 부당함, 불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불교, 유교, 도교 등 3교의 공존공생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정리한 책이다. 『호법론』은 송나라에서 이미 두 차례 간행되었다. 고려에 전해진 『호법론』은 중간본으로, 공주 학림사 호법론은 이를 판본으로 1372년(공민왕 21)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되었다.
[형태/서지]
공주 학림사 호법론은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내용]
장상영은 불교를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당대 현실에 대해 불자로서 이를 변론하기 위하여 『호법론』을 간행하였다. 그는 유교가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불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유교는 탐욕과 집착인 데 반하여 불교는 해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공주 학림사 호법론은 인쇄 상태를 고려하면 판각 당시보다는 조선 후기 후쇄본으로 여겨지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책의 유통과 간행,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 불교 및 유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