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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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州鶴林寺六祖大師法寶壇經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학봉리 514]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범 |
간행 시기/일시 | 1479년 - 공주 학림사 육조대사법보단경 백운산 병풍암에서 판각,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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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시기/일시 | 1703년 이후 - 공주 학림사 육조대사법보단경 일부 결락을 송천사본으로 보완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8년 8월 10일![]()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공주 학림사 육조대사법보단경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4년 5월 17일 - 공주 학림사 육조대사법보단경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소장처 | 학림사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학봉리 514]![]() |
성격 | 불경 |
저자 | 혜능 |
편자 | 법혜|덕이 |
간행자 | 병풍암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학림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전기 목판본 불서.
[개설]
공주 학림사 육조대사법보단경(公州鶴林寺六祖大師法寶壇經)은 2018년 8월 1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4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저자]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중국 선종 제6조 혜능(慧能)[638~713]의 설법(說法)을 모아 법해(法海)가 편집하였다고 한다.
[편찬/간행 경위]
1479년(성종 10) 전라도 광양 병풍암(屛風庵)에서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1703년(숙종 29) 송천사(松川寺)에서 보완한 것이다.
[형태/서지]
간행 시기[1479년]가 동일한 전라남도 담양 용흥사(龍興寺) 『육조대사법보단경』의 본문이 75장인 점을 고려하면, 학림사의 『육조대사법보단경』도 75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용흥사본이 10행 17자, 29.2×19.4㎝의 규격이므로 학림사본도 유사한 체제를 따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정 형태는 선장본(線裝本)이다.
[구성/내용]
『육조대사법보단경』에는 혜능이 제5조 홍인(弘忍)[602~675]의 뒤를 이어 제6조의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그가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 『육조단경(六祖壇經)』, 『단경(壇經)』이라 줄여 칭한다. 『육조단경』에는 몇 개의 판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려 후기 이후 유통된 것은 대개 몽산(蒙山) 덕이(德異)[1231~1308]가 편집한 덕이본이다. 덕이본에 수록된 법해의 서문에 ‘법해 집(集)’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최초의 편찬자이자 제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가 신회(神會)[684~758]에 의해 혜능의 문인으로 바뀌어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의의와 평가]
『육조단경』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經)이 아니나, 중국 당나라 때 선종에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을 강조하면서도 ‘경(經)’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선사의 어록에 부처의 말씀처럼 그 권위를 부여했음을 보여 준다. 공주 학림사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몽산 덕이가 원나라 때 편집한 판본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선 전기 목판 인쇄술의 특징, 조선 전기 불교 사상의 흐름과 『육조단경』 판본의 유통 과정 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