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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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母子院 |
영어공식명칭 | Mojaweon |
이칭/별칭 | 과부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은경 |
설립 시기/일시 | 195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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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모자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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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생활보호시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설립된 배우자 없이 미성년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과 자녀가 거주하고 생활했던 보호시설.
모자원은 195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번지 일대에 64가구가 개설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에서 배우자를 잃은 여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응급구호를 받지 아니하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부녀와 그의 자녀를 일정기간 수용보호할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을 보도하기 위해 동작구 내에 시설을 설립하게 되었다.
6·25전쟁 후 전쟁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당시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모자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 결과 195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64가구의 주택이 마련되었다. 일명 ‘과부촌’이라고도 불리웠다. 2020년 현재 모자원 시설은 모두 이전하고 지명만 남아 모자원고개로 불리우고 있다.
모자원은 한부모 여성과 그 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금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었던 모자원 가구는 모두 이전하고 남아있지 않으며 모자원이 있던 언덕만 모자원고개로 불리우고 있다.
모자원은 6·25전쟁으로 인해 배우자를 잃은 여성과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많은 여성과 자녀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 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형성됨으로써 과부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지명만이 남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