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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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臨時政府要人判決文 |
영어공식명칭 | Record of the Trial on Key Figur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엄기석 |
작성 시기/일시 | 1924년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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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상도동 511] 숭실대학교![]() |
성격 | 판결문 |
관련 인물 | 손정도(孫貞道)|선우혁(鮮于爀) |
발급자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판결문.
「임시정부요인판결문」은 임시정부의 소요사건의 공소 기각건으로 기소된 숭실학당 출신 임시정부 요인 손정도(孫貞道)·선우혁(鮮于爀) 등에 대한 판결문이다.
1920년 8월 6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은 이동휘(李東輝)를 위시한 손정도·선우혁 등 임시정부 요인 16명을 내란피고사건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 대부분이 중국의 상해(上海)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의 영사경찰권이 미치지 않았다. 결국 수사가 어려워지자 본 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문이다.
「임시정부요인판결문」은 23.6㎝×16.1㎝ 크기의 간행물 형태이다.
공소 취소 요청에 따라 1924년 3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심판결에서 고등법원장의 명의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손정도와 선우혁은 숭실학당 출신으로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일제 사법당국이 자행한 임시정부 및 임시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대응과 탄압방식,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임시정부와 조선을 둘러싼 일본·중국·프랑스 등의 세력 관계 등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