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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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所志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현욱 |
작성 시기/일시 | 18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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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
성격 | 고문서|소장 |
관련 인물 | 오치묵 |
용도 | 청원|진정 |
수급자 | 내장원 |
1895년 오치묵이 도봉 서원 토지의 도조와 관련하여 내장원에 제출한 진정서.
소지(所志)[白活]는 사서(士庶), 서리(胥吏), 천민(賤民)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로서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당시 생활에서 관부의 결정[판결] 또는 조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내장원(內藏院)은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왕실 경비의 예산·결산 따위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오치묵 소지」는 1895년(고종 32) 오치묵이 내장원에 제출한 것으로, 도조 재징(再徵)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오치묵 소지」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던 소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전 시기의 소지와 다른 점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각도 각군 소장(各道各郡訴狀)』[奎19164]에 수록되어 있다.
「오치묵 소지」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지를 제출한 오치묵은 서울 북부(北部) 세교리(細橋里)에 거주하는 자로 도봉 서원의 전답 8두락(斗落)을 경작하며 이 토지에 대한 도조(賭租) 넉 섬[石]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다. 도봉 서원의 토지가 궁내부(宮內府)로 이속(移屬)되면서 오치묵은 도조를 궁내부에 납부하였다. 도조 납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탁지 마름[度支舍音] 장만석이 다시 도조의 납부를 독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도조 재징(再徵)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내장원에서는 도조를 최초 수납한 전(前) 경기 감영 집사(執事) 손흥준에게 봉조(捧租)하고 즉시 납상(納上)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오치묵의 청원이 해결되었다.
소지는 당시인들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상(社會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회사 연구에 있어서 1차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 것으로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 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분량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오치묵 소지」와 같은 자료는 조선 후기의 토지, 재정 등과 관련한 실상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史料)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소지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