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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설전당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8174
한자 大邱公設典當鋪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9년 9월연표보기 - 대구공설전당포 설치
성격 전당포
설립자 대구부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부가 설치한 금융 기관.

[개설]

대구공설전당포의 설치는 1929년 총독부의 공설전당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인 「공익질옥법(公益質屋法)」의 발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립 목적]

대구공설전당포는 일제 강점기에 대구부가 공익 개념으로 서민금융의 융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공설전당포대구부가 1929년 9월 덕산동에, 1933년 12월 경북도청이 자리한 포정동에 설치·운영하였다. 대구공설전당포와 기존 사설 전당포의 차이는 전당물을 맡기는 기간과 이자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당 20원, 1세대당 50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한 사람당 대부는 전당물의 70%까지로 하였다.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월 1.5%로 하되 복리계산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부 기한은 4개월이었는데, 기한이 넘은 전당물에 대하여서는 경쟁입찰을 하여 원리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뒤에 잔금이 있으면 전당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공설전당포는 공공성의 원칙에서 서민금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서민은 담보물이 없어 공설전당포를 이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일정한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왜곡된 현상을 낳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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