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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8168
한자 大邱府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30년 12월 1일연표보기 - 대구부회 설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2년 - 대구부회 1924년 대구부회 보궐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후보자 추전제 시행
성격 부회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대구부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29년 8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다시 부임하면서 추진된 제2차 지방제도 개정은 1930년 11월 25일 일본 척식성이 조선총독부의 원안을 통과시켜 일왕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의 취지는 ‘한층 더 민의의 창달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대구부회는 1930년 12월 1일 제령 제11호 개정 부제의 공포에 따라 실시되었다.

[설립 목적]

대구부회는 1914년부터 ‘자치 능력을 향상’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된 부협의회가 기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한 일제가 ‘한층 더 민의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제도를 다시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변천]

대구부회 의원 선거는 1941년부터 제한된 자유선거에서 추천제 선거로 변경되었다. 부회의 후보자 추천제는 일제의 ‘국가에 충성’하고 ‘민중에 대한 지도력 있는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는 명목 아래 1942년 대구부회 보궐선거와 해주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1943년부터 일제히 추천제로 시행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부회는 개정 부제에 따라 종래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대구부회의 권한은 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비롯하여 부에 관한 중요 사건 의결, 부의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부윤 기타 관계 관청에 제출, 부의장 선거, 회의 규칙 제정, 관청의 자문에 대한 답신, 부의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 검열, 의결의 집행 및 출납 검사 등이었다. 다만, 특별 경제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었다.

대구부회의 의장은 부윤이 맡았다. 부의장은 부회 의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가 선거로 바뀌었다. 대구부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대구부회의 정원은 33명이었다가 1939년에 34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부회 선거권자의 자격은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 생계를 영위하며 1년 이상 부내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부세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제한하였다.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을 하지 않은 자,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게 된 자 등이었다. 반면 경북도와 대구부의 관리와 유급 의원, 판검사, 경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사 등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였다.

1931년 6월 3일 개정 부제 실시에 따라 초대 대구부회 의원 선거를 마치고 첫 ‘대구부회 회의’가 대구부 도서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1기 대구부회 의원 33명 중 조선인은 김완섭, 서병화, 배영덕, 박창근, 허지, 손지은, 허진, 임상조, 곽진영, 김정오 등 10명으로 소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부회는 1930년 12월 1일 제령 제11호 개정 부제의 공포에 따라 실시되었다.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변화되어 부회 권한이 부협의회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구부회의 유권자는 대구부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특수층에게만 제한되었다. 또 일제 강점 아래 사법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유권자 자격이 없는 것이었기에 부회 제도는 적어도 일제의 정책에 부응하는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전시체제기에 대구부회는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고 전쟁 총동원과 협력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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