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대구재봉직공청년회조합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4335
한자 大邱裁縫職工靑年會組合
이칭/별칭 대구재봉직공청년회,재봉직공조합,대구노동공제회관,경북군청년연맹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삼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5년 11월 1일연표보기 - 대구재봉직공청년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27년 9월 25일연표보기 - 대구재봉직공청년회에서 대구재봉직공청년회조합으로 개칭
성격 노동단체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 지역에 있었던 재봉 직공 노동 단체.

[변천]

대구재봉직공청년회는 1927년 9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성정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대구재봉직공청년회조합(大邱裁縫職工靑年會組合)[이칭 재봉직공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대구재봉직공청년회는 1925년 11월 1일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창립한, 재봉 직공이 만든 노동단체이다. 대구재봉직공청년회는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재봉 직공을 대구재봉직공청년회에 가입시켜 조직을 단일화하고, 조선청년연맹(朝鮮靑年聯盟)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진 경북군청년연맹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1927년 12월 8일 오후 2시에 서성정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였고, 교양부에 강봉근·김동규로 보선하였다.

[활동사항]

대구재봉직공청년회조합이 1927년 12월 8일에 만든 결의안 내용이다.

1. 본 조합에서 작업부를 설치해 실직자를 수용하되, 본 조합원 중 현직자에게 당일 배급된 제품을 현직자 및 실업자 총 인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고, 취업하게 하는데, 기간을 음 9월부터 12말까지로 한다. 단, 봉직자는 본봉에 4분을 매월 의무적으로 본 조합에 납입해 실직자구제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2. 작업부 경비는 각자 부담하되 가임(家賃)은 본 조합비로 지출한다.

3. 부담금 징수에 대해 종래 일 년에 1원씩 징수하던 것을 매일 취업자에게 한하여 2원씩 징수하기로 하되, 징수 방법은 작업부에 일임한다.

4. 재래 회원으로서 현재까지 자본주로 참여한 회원 허양·김재흥·이정업·한소관·최주서·김수신·서병채는 제명하기로 한다.

5. 본 조합원 이외 재봉직공은 본 조합에 가입하도록 권고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