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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446
한자 大韓法律救助公團 大邱支部
영어공식명칭 KOREA LEGAL AID CORPORATION Daegu Branch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범어동 35-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지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72년 6월 14일연표보기 - 대한법률구조협회 대구지부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87년 9월 1일연표보기 - 대한법률구조협회 대구지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0년 6월 1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6년 12월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 지원단 구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7년 2월 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법무부 장관 기관 표창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7년 7월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최초 설립지 대한법률구조협회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지도보기
현 소재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범어동 35-1]지도보기
성격 공사공단
설립자 법무부
전화 053-743-1321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개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구조 단체이다. 1972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大韓法律救助公團大邱支部)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관할의 8개 출장소와 11개 시군 법원 사건을 담당하며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2년 6월 14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대구지부로 설립되었다. 1986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1987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협회 대구지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6월 1일에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 준법 계몽 사업,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일정한 대상자들에 대하여서는 화해·조정 및 소송대리[소송대리의 경우 구조 대상자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형사 무료 변호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의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서문시장 화재 발생 직후인 2016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한 공로로 2017년 2월 6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현황]

2021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담당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은 지부장 아래 구조부와 고객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부에는 변호인 10명과 행정직원 8명, 고객지원부에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산하에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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