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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16
한자 壽城稅務署
영어공식명칭 NTS Suseong District Off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수성동3가 5-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영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18년 4월 3일연표보기 - 수성세무서 설립
최초 설립지 수성세무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수성동3가 5-1]
현 소재지 수성세무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수성동3가 5-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설립자 기획재정부
전화 053-749-6200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3가에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행정 기관.

[개설]

수성세무서는 2018년 4월 3일 개청하여 26개 동 인구 44만여 명인 수성구를 관할하고 있다.

[설립 목적]

수성세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방 국세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안내, 세금 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변천]

수성세무서는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를 관할하던 동대구세무서의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동대구세무서에서 수성세무서를 분리·이전하게 되었다. 대구지방국세청수성세무서 개청 작업을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연말에 개청 준비단을 발족하였고, 2018년 4월 3일 수성세무서를 개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수성세무서대구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관세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징세한다.

[현황]

수성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재산팀], 재산법인세과[법인팀], 조사과, 국세신고안내센터, 체납징세과[체납 추적·징세], 체납징세과[운영 지원] 등 2실 7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대구지방국세청(http://t.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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