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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266
한자 福祉 - 人權-制度
영어공식명칭 Welfare and Human Rights Ombudsman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9년 3월 10일 - 제1대 복지옴부즈만 임용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1년 5월 2일 - 제2대 복지옴부즈만 임용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5년 5월 11일 - 제4대 복지옴부즈만 임용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7년 9월 11일 - 제1대 인권옴부즈만 임용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9년 5월 21일 - 제6대 복지옴부즈만 임용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9년 9월 11일 - 제2대 인권옴부즈만 재임용

[정의]

대구광역시의 복지 및 인권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조사관 제도.

[개설]

옴부즈만제도는 전문성을 지닌 민원 조사관 옴부즈만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제도이다.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행정통제의 수단이하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처음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에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가 복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였다. 복지 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의 복지행정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복지 현장의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만은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혁신 대책으로 설치되었으며, 대구시립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설치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옴부즈만의 직무 내용은 행정기관[민간 위탁기관, 시보조금 지원받는 개인, 법인, 단체 포함]이나 개인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 및 인권 분야의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 표명, 그 내용의 공표이다. 복지 및 인권 분야 행정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이다.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및 집단 민원의 조정 중재, 스스로 발의한 복지 및 인권 분야 사안의 채택 조사, 기타 복지 및 인권 분야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민원 처리 지원 등이 직무 내용이다.

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09년 접수 사례는 38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이 중 대부분이 대안 제시 및 안내로 처리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고충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이 많았고, 그외 도로 건축 분야 민원이 많았다.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은 2017년 41건에서 2019년 23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대안 제시 및 안내로 해결되었다. 감소 요인은 사회복지시설 생활 교사들의 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자문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 분야 고충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 생활인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복귀, 시설 내에서의 생활 관련 민원이 많았다.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은 행정부형 독임제 특수 옴부즈만으로, 의결 방식은 독임제이며,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자문을 받고 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각 1명과 자문위원 9명, 행정 지원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8월 기준,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이동 상담소 운영, 공공장소에서 시민 사랑방 운영, 복지 현장 방문을 통한 운영 방향 설정, 주 2회 대구시립희망원과 3개 마을 순회 인권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제도는 2008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 1078호]에 근거한다. 한편, 2011년 5월 30일에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2009년 3월 10일 제1대 복지옴부즈만[김현익]이 임용되었으며, 2011년 5월 2일 제2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2015년 5월 11일 제4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그리고 제6대 복지옴부즈만[방성수]이 2019년 5월 21일에 임용되었다. 제1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은 2017년 9월 11일 임용되었으며, 제2대 인권옴부즈만은 2019년 9월 11일 제1대 옴부즈만 이명주가 재임용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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