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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069
한자 玄鼎健
영어공식명칭 Hyeon Jeonggeon
이칭/별칭 읍민(揖民)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87년 6월 29일연표보기 - 현정건 출생
수학 시기/일시 1905년 - 현정건 배재학당 졸업
수학 시기/일시 1910년 - 현정건 상하이 영어전수학교 입학
활동 시기/일시 1919년 2월 - 현정건 서울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
활동 시기/일시 1919년 3월 - 현정건 석방
활동 시기/일시 1920년 - 현정건 상해파 고려공산당 입당
활동 시기/일시 1922년 - 현정건 베르프네우딘스크회의 참가
활동 시기/일시 1924년 10월 - 현정건 청년동맹회 집행위원 선출
활동 시기/일시 1926년 10월 - 현정건 중국사정연구회 집행위원 선출
활동 시기/일시 1927년 11월 - 현정건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연합회 집행위원 선출
활동 시기/일시 1928년 3월 - 현정건 상하이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
활동 시기/일시 1928년 12월 21일 - 현정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 언도
활동 시기/일시 1929년 6월 10일 - 현정건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 확정
활동 시기/일시 1932년 6월 10일 - 현정건 만기 출소
몰년 시기/일시 1932년 12월 30일연표보기 - 현정건 사망
출생지 대구 - 대구광역시
거주|이주지 경성 - 서울특별시
거주|이주지 상하이 - 중국 상하이시
학교|수학지 배재학당 - 서울특별시
활동지 상하이 - 중국 상하이시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남성
대표 경력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연합회 집행위원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현정건(玄鼎健)[1887~1932]은 1887년 6월 2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현경운(玄炅運)이고, 소설가 현진건(玄鎭健)이 동생이다. 부인은 윤덕경(尹德卿)이다.

[활동 사항]

현정건은 1905년 서울의 배재학당을 졸업하였고, 1910년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하이[上海]에서 영어전수학교를 다녔다. 영어전수학교를 마친 뒤 상하이에 있던 미국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919년 2월 귀국하여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가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한 달간 조사를 받고 3월 무렵 석방되었다. 현정건은 출감한 뒤 대구에서 기생으로 일하던 현계옥(玄桂玉)과 함께 동반 망명하여 1920년 봄 상하이 프랑스조계 망지로(望志路)에서 함께 지냈다.

현정건은 1919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경상도 의원으로 보선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1920년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입당하여 기관지 『화요보』의 주필로 활동하였고, 1922년 베르프네우딘스크회의에 참가하였다.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창조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창조파가 임시정부를 대체할 국민위원회 구성[또는 조선공화국 건국]을 추진하자 안창호 등 개조파와 연대하여 국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정건은 1924년 6월 상하이 인성학교(仁成學校)에 개설된 예비강습소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1924년 9월 상하이 교민단에서 실시한 의사원(議事員) 총선거에 당선되었고, 10월에 열린 청년동맹회 임시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3월 기관지 『거화(炬火)』[횃불]를 발간하였으며, 1926년 10월 상하이에서 중국사정연구회(中國事情硏究會)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7년 4월 11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 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11월에 결성된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연합회 집행위원에 선출되어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정건은 1928년 3월 무렵 상하이 프랑스조계 패륵로(貝勒路) 항경리에서 상하이 일본 주재 총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1928년 12월 21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다. 192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현정건은 1932년 6월 10일 만기 출소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12월 30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현정건의 공적을 기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현정건은 2012년 1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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