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지주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616
한자 地主組合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삼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3년연표보기 - 지주조합 설립
성격 이익단체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지주들이 결성한 조직.

[설립 목적]

지주조합(地主組合)은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의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지주조합은 1913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약 158명이었다. 그 가운데 답(畓) 50두락(斗落)[약 16,530㎡]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는 김덕경·박병윤·이영면·서병조·이장우·최만달·정재학·이일우·정해붕 등 10명이었다.

1919년 3월 11일 경상북도 관내 다른 군에서도 지주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때 지주조합 가입 조건을 50두락에서 1정보[약 9,917㎡]로 변경하였다. 당초에는 10결 이상 경지를 가진 지주로 하였지만, 회원 수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생산량이 아닌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회원 수를 확보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