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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152
한자 國家保安法反對 街頭示威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58년 12월 2일 - 민주당 경북도당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 결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58년 12월 21일연표보기 - 민주당 경북도당 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58년 12월 25일 - 민주당 경북도당 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
성격 사회운동
설립자 민주당 경북도당

[정의]

1950년대 후반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에 반대하며 벌인 민주화운동.

[역사적 배경]

대구의 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國家保安法反對街頭示威)는 1958년 12월 이승만 정권이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3차 개정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구에서는 1958년 12월 2일 민주당 경북도당이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문석(林文碩)이었고, 부위원장은 곽태진(郭泰鎭)·황봉갑(黃鳳甲)이었다.

[경과]

민주당 경북도당이 결성한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방법은 주로 가두시위였다. 1958년 12월 21일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는 대구국립극장에서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및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강연회’를 마친 뒤 ‘국가보안법 개악반대’라고 쓴 완장을 차고 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1958년 12월 25일 중구 대신동 시민극장 앞에 모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보안법은 악법이다. 즉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를 펼쳤다.

[결과]

1959년 1월 14일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강압적 진압에 막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문석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권력 영속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에 대하여 민주당 중심의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이 가두시위 형태로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대구의 국가보안법반대 가두시위는 1950년대 이승만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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