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민원배심원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86
한자 幸福民怨陪審員制
영어공식명칭 Happy Civil Petition Appeal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2-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정의]

대구광역시의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민원을 조정·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

[개설]

대구광역시는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장기 민원에 대한 혁신적 대책으로 행복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하여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 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2015년 3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행복민원배심원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사랑방’과 ‘두드리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황]

행복민원배심원제의 추진 배경은 다양한 시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의 장기화와 반복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물론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이 설득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원인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 과정을 거치며, 중립적인 위치의 외부 전문가 배심원이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상생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단은 법률, 건축 주택, 도시계획, 환경, 도로교통, 복지 여성, 일반행정 등 10개 민원 분야 37명의 인력풀로 구성하였다.

행복민원배심원제의 주요 대상 민원은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과 반복 민원이다. 대구광역시 각 부서,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의 민원 처리에 1회 이상 불복한 민원을 다룬다. 신청인은 이해관계자인 민원인 또는 공무원이다. 제외 대상 민원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의회 의정 활동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이다.

배심원은 안건 분야별로 전문가 7명 이내로 배심원 인력풀에서 구성한다. 운영 방법으로 배심 회의는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 취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 질의와 관련자 응답, 배심원 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한다. 공개 토론 방식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배심원 결정으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배심 결정은 배심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 효력은 권고적 효력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배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행복민원배심원제의 2018년 추진 실적은 4건이며, 담당 부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자치행정국 소통민원과 민원관리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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