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구부에서 서민금융의 저리 융통을 위하여 설치한 금융 시설. 대구공설전당포의 설치는 1929년 총독부의 공설전당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인 「공익질옥법(公益質屋法)」의 발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