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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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成煥 |
영어공식명칭 | Kim Seonghwa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욱재 |
출생 시기/일시 | 1875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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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0년 - 김성환 서당 생도들에게 항일 민족의식 고취 |
활동 시기/일시 | 1913년 6월 12일 - 김성환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금고 1월형 언도 |
몰년 시기/일시 | 1985년 7월 5일![]() |
추모 시기/일시 | 2019년 8월 15일![]() |
출생지 | 김성환 출생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
활동지 | 김성환 활동지 - 충청북도 청주시 |
묘소 | 김성환 묘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성 |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청주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성환(金成煥)[1875~1985]은 1875년 10월 17일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에서 태어나 옆 마을인 문박리에 서당을 세워 생도들에게 한학 등을 가르쳤다.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경술국치]이 강제로 체결되어 국권을 상실하자 분노하며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형 김제환(金濟煥)[1867~1916]과 함께 생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3년 5월 1일 청주경찰서에서 김성환 형제를 불러 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수십 명의 생도들을 집합시킨 후 대한국 신민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의병을 일으켜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고 설파하여 경찰에 연행되었다. 김성환은 1913년 6월 1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1월형을 언도받았으며, 1985년 7월 5일 사망하였다.
김성환의 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성환의 공적을 기려 2019년 8월 15일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