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194 |
---|---|
한자 | 淸州地方法院檢事局 |
영어공식명칭 | Investigation Bureau of the Cheongju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갑 |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었던 검찰 사무 기관.
1945년 11월 19일 군정사령 제3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약 2년 정도 충청북도내의 검찰사무를 담당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전신기관으로, 과거에 검찰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법원 내에 검사국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대법원검사총장이 전국의 검사국을 지휘·감독하였다.
1908년 7월 3일 설치된 충청북도재판소(칙령 제30호) 시절에는 충북지역 내에도 검찰사무를 충주구재판소와 청주구재판소 내에 지방 검사국을 두고 각 구(區)재판소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검사국의 관할구역을 설정하여 관장케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12년 4월부터 충청북도에는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청 검사국과 공주지방재판소 충주지청 검사국으로 재편성되어 각각의 구역 내의 검찰사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1938년 7월 17일에는 공주지방재판소가 공주지청으로 격하되고 그 대신 대전지방재판소로 승격되어 청주지청도 대전지방재판소 관할로 개편되고, 검사국도 대전지방재판소 청주지청 검사국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하인 1945년 10월 20일에는 각 도 단위로 지방법원을 설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으며, 검사국도 청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1945년 11월 2일 미군정령 제2호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종래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하였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그 외의 법령은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이 법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구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이 군정법령에 의하여 각 재판기관은 모두 미군정 재판소로서 미군 총사령관의 포고나 미군장관의 명령 등을 시행하는 과도기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46년 12월 사법기구 명칭 변경 조치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검사국 및 충주검사분국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 승격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발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충주지청이 설치되었으며 다시 1947년 10월에는 제천과 영동에 청주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됨에 따라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주, 제천,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관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