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0527 |
---|---|
한자 | 稷山郡金鑛合同條約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정내수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00년 8월 16일![]() |
---|---|
성격 | 조약 |
조약/회담 당사자 | 윤정구|시부사와 에이지|아사노 소이치로 |
개항기 일제가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직산 지역 금광 채굴권을 탈취한 조약.
대한 제국은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여 직산 지역의 금광 채굴권을 일본인들의 광산 조합(鑛山組合)에 넘겨주었다.
1900년 8월 16일 대한 제국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인 윤정구(尹定求)는 일본 민간인인 시부사와 에이지[澁澤榮一]·아사노 소이치로[淺野總一郞]의 광산 조합과 직산군 금광 채굴에 대한 합동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직산군 동서 60리, 남북 40리를 광구로 정하고 그 지역 내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으며, 기득권을 가진 다른 광권은 2년간 조업한 후에 일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업으로 얻는 생산품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순이익 중 25%를 대한 제국 정부에 납입한다는 조건이었다. 기간은 25년이며, 천재지변 및 기타 변고로 조업이 중단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 인력은 조선인을 90%로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다.
일본과의 불평등한 조약 체결로 말미암아 직산 지역의 금광 채굴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25% 상납 조항은 완전히 무산되고 광구 설정 허가를 갱신하며 광산 채굴권을 연장해 나갔다.
고종이 조선 및 대한 제국에서 재위하는 동안, 일본을 비롯한 영국·미국·프랑스 등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 여러 가지 이권(利權)을 헐값으로 차지하였다. 금광으로는 은산 금광, 창성 금광, 운산 금광의 채굴권이 각각 영국·프랑스·미국 등의 외국인들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