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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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昌原新都市移住事業 |
영어의미역 | Changwon New Town Immigration Proje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정운 |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창원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마련한 대책 사업.
신도시 개발은 개발 대상 지역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저항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창원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창원시는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 매수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 대해 1978년부터 이주 택지를 분양하였다. 그리고 이주민 중 주택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거나 택지 분양 혜택을 받지 못한 이주민에게는 민영아파트나 시영분양아파트를 알선하고, 관련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주거 대책비나 이주비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가옥 및 농토 등이 편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간접 보상책의 하나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도 지원하였다.
한편 창원신도시 및 공단 조성으로 새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생활 편익시설을 건립 또는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현재는 산하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두고 이주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이주대상자 결정 및 이주택지 분양·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개발이나 철거 대책의 수립 및 수행사업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