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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제사~칠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0698
한자 妙法蓮華經卷第四-七
영어의미역 Lotus of the True Law Sutra (4~7st)
이칭/별칭 『법화경(法華經)』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산139-9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배상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05년 7월 21일연표보기 - 묘법연화경 권제사~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2-3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묘법연화경 권제사~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성격 불교경전
간행연도/일시 1543년연표보기
권수 4권
책수 1책
사용활자 목판본
가로 18㎝
세로 28.5㎝
표제 妙法蓮華經
간행처 석두사
소장처 봉림사
소장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산139-9 지도보기
문화재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봉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중기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흔히 줄여서 『법화경(法華經)』이라 불린다. 석가모니의 설법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편찬/발간 경위]

권7의 말미에 ‘가정이십이년계묘유월(嘉靖二十二年癸卯六月) 황해도(黃海道) 면산지(免山地) 학봉산(鶴鳳山) 석두사(石頭寺) 유판(留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새겨져 있어 1543년(중종 38) 황해도 학봉산 석두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7월 2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2-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표지는 연녹색 비단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수를 놓았다. 전체 7권 2책 중 권4·권5·권6·권7에 해당되며 4권 1책이다. 표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판심제(版心題)는 ‘법(法)’이다. 표지의 크기는 가로 18㎝, 세로 28.5㎝이며, 본문의 괘선 우측 하단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구성/내용]

『묘법연화경』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권5는 ‘안락행품(安樂行品)’, 권6은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권7은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으로 시작되고 있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인터뷰(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봉림사 승려 운남, 200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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