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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550
한자 漁業權
영어의미역 Fishing Rights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국가의 특허를 받아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개설]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거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거나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아 어업권 원부에 등록할 때 취득하게 되는 권리이다. 「수산업법」[법률 제10947호, 2011. 7. 25 개정]에 따르면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뜻하며, 「수산업법」 제8조[면허 어업]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어업[정치망 어업, 해조류 양식 어업, 패류 양식 어업, 어류 등 양식 어업, 복합 양식 어업, 마을 어업, 협동 양식 어업, 외해 양식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와 제19조[어업권의 이전, 분할 또는 변경]에 따라 법적 인가를 받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 및 분할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여 어업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산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민법」 중에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어업권은 물권이지만 이전, 분할, 변경할 수 없다. 단, 「어장 관리법」에 따라 어장 정화, 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을 등록한 이후 어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법인의 합병, 상속으로 이전 및 분할하는 경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어업권은 임대차가 불가하다[제33조].

[어업권의 변화]

부산광역시의 어업권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85년 이후 어업권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양식 어업이다. 호수, 하천 등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 어업(內水面漁業)의 경우 2005년 이후 어업권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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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어업권인 부산 지역 구·군별 해면 양식 어업권[방류 제외]을 살펴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129건, 1,582.72㏊이다. 이중 해조류 양식이 44건 914.45㏊, 어류 등 양식이 2건 7㏊, 복합 양식이 83건 661.27㏊를 차지하고 있다. 해조류 양식은 대부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시행되며, 복합 양식은 기장군강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체 해면 양식 어업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개인[단체] 70건으로 가장 많은 해면 양식 어업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강서구가 45건, 해운대구가 10건, 사하구가 2건, 서구영도구가 1건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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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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