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65
한자 釜山鎭區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Busanjin-gu Election Commission
이칭/별칭 진구선관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가야동 256-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석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헌법 기관
전화 051-809-3582
홈페이지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busanjin)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5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5·6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창설
이전 시기/일시 1998년 12월 11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부암동 666-16으로 이전
이전 시기/일시 2022년 7월 30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동에서 가야동 256-7로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73년 1월 20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5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부산시제6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78년 11월 6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부산진구갑 선거관리위원회]로,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진구을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7년 11월 7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부산진구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진구갑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8년 11월 1일연표보기 - 부산진구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
최초 설립지 부산시 제5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주소 변경 이력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66-16 부산진구청지도보기
현 소재지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가야동 256-7]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부산진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법률 제1255호로 「선거 관리 위원회법」이 제정됨과 더불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2월 5일 부산시 제5·6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족되었다. 1973년 1월 20일 부산시 제5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되었고, 부산시 제6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산하에 두었다.

1975년 10월 1일 남구가 분구함에 따라, 1978년 3월 9일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남구 관할 구역은 부산시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독립해 나갔다. 1978년 2월 15일 북구가 분구함에 따라, 1978년 11월 6일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해 나갔고, 동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부산진구갑 선거관리위원회]와 산하 부산진구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987년 11월 7일 부산진구 갑·을 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1998년 11월 1일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국회 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선거 협약식, 동위원회 위원장·간사·서기 교육, 구 의원·경찰서 「공직 선거법」 안내, 생활 밀착형·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관내 시설, 행사], 관내 학교 청소년 리더 연수 등의 관리 활동과 ‘우리 동네 공명선거 지킴이’ 위원 위촉 등의 이벤트 관련 활동 등이 있다.

[현황]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무국은 관리계와 지도계·홍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정당원이 아닌 국회 의원의 선거권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 2명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6명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아래 지도 담당관 1명을 비롯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23개의 동 선거관리위원회[부전 1동, 부전 2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 1동, 양정 2동, 부암 1동, 부암 3동, 당감 1동·당감 2동·당감 4동~ 전포 1동~전포 3동, 범천 1동, 범천 2동, 범천 4동, 가야 1동·가야 2동, 개금 1동~개금 3동]와 90개의 투표구를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선거인 수는 32만 9178명이며 관할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의 2개 선거구[부산진구 갑 선거구: 부전 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 1동, 양정 2동, 부암 1동, 부암 3동, 당감 1동·당감 2동·당감 4동, 부산진구 을 선거구: 부전 2동, 전포 1동~전포 3동, 가야 1동·가야 2동, 개금 1동~개금 3동, 범천 1동, 범천 2동, 범천 4동],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의 구청장 선거구[부산진구; 비례 대표 구 의원도 동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시 의원 선거구 4개[부산진구 제1선거구: 부전 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 1동, 양정 2동, 부산진구 제2선거구: 부암 1동, 부암 3동, 당감 1동·당감 2동·당감 4동, 부산진구 제3선거구: 부전 2동, 전포 1동~전포 3동, 가야 1동, 범천 1동, 범천 2동, 범천 4동, 부산진구 제4선거구: 가야 2동, 개금 1동~개금 3동],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구 의원 선거구 8개[부산진구 가 선거구: 부전 1동, 범전동, 연지동, 부산진구 나 선거구: 초읍동, 양정 1동, 양정 2동, 부산진구 다 선거구: 부암 1동, 부암 3동, 부산진구 라 선거구: 당감 1동·당감 2동·당감 4동, 부산진구 마 선거구: 부전 2동, 전포 1동~전포 3동, 부산진구 바 선거구: 범천 1동, 범천 2동, 범천 4동, 가야 1동, 부산진구 사 선거구: 가야 2동, 개금 2동, 부산진구 아 선거구: 개금 1동, 개금 3동] 등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
  •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busanjin)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2.12.16 주소이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666-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666-16]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